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기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임기 2024년 4월 6일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설정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